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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내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액수뿐 아니라 해제 시점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시기나 위약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실제 분쟁에서 주의할 점

이행 착수 여부는 단순히 계약을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시작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잔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를 전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서·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계약금 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해약금 해제와 적용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금 전액 지급 여부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당사자 간 연락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구의 의미와 계약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해약금으로 자유롭게 해제하는 약정인지, 채무불이행 때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인지 구별해 해제 가능 시점과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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