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로 거주 중인 집이 매매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어떻게 승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이어지므로,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의 발생 시점과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등본과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전입 상태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다시 지급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는 기존 보증금의 인수 여부와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정산했다는 말만 듣고 영수증이나 확인 자료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나 갱신 시점에는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언제 전달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과 대항력,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구 내용은 문서로 받아 검토하세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쓴다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연속 여부를 명확히 적고, 불리한 조건 변경에 동의하기 전 충분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