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때 밀린 관리비, 새 집주인이 내야 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관리비가 남아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새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특별승계인인 새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복도·승강기 등 공용공간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수도·난방처럼 종전 소유자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전용부분 요금은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과 부과 방식은 관리규약 및 고지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체납 내역과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 체납액을 문의하고,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내역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 기준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적어 두세요. 잔금 정산 때 체납액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리하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공용부분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부를 새 소유자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고지 내역과 발생 기간을 요청해 공용부분 비용인지, 전 소유자의 개별 사용료인지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관리규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매매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하면 잔금일 기준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체납액의 귀속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