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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핵심은 문제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한 숨은 하자인지, 계약에서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하자가 인도 전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매도인의 하자 책임은 단순히 고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된 문제가 통상 기대되는 상태와 다르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으며, 주택을 넘겨받을 때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주 후 사용 중 생긴 파손이나 건물의 통상적인 노후는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수 흔적,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점검 사진과 전문가 소견 등을 보존해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확인 후 신속하게 알리기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상 하자에 관한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인 조사나 수리를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약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과 견적을 확보하고, 긴급 수리가 필요하면 작업 전후 자료와 영수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쓰여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특약의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숨긴 하자까지 당연히 면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매도인에게 먼저 알리고 원인 확인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다면 수리 전 사진, 업체의 원인 설명,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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