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을 구분하세요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일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담배로 탄 자국, 반려동물의 긁힘, 물을 쏟아 방치해 생긴 심한 손상 등은 원인과 정도에 따라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 전액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의 원인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증거를 남기세요
입주 전과 퇴거 직전에 벽지, 바닥, 설비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있던 흠집은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가능하면 확인을 받아두세요. 비용을 공제한다면 손상 부위와 수리 범위, 견적이나 영수증을 요청해 공제액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배 비용을 요구받더라도 실제 손상 범위와 교체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 벽지 상태를 기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 당시 주고받은 문자, 매물 사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전 거주자의 퇴거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상태와 손상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먼저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은 항목은 사진·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내역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