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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흔히 분쟁이 됩니다. 먼저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는지와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문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싶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 시점 및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동의하거나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일과 월세·관리비 정산일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합의 내용을 확인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원한다고 해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법률상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 종료 조건으로 임차인의 부담에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두로만 정했다면 금액과 지급 시점, 새 임차인이 계약하지 못할 때의 처리까지 기록해 두세요. 중개업소에 지급하기 전에는 누가 의뢰인인지, 어떤 중개에 대한 보수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하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찾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와 기존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정하세요.

계약서에 중개보수 부담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의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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