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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확인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부과 내역을 요청하세요. 매달 관리비를 냈더라도 해당 항목이 실제 청구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고지서의 명칭을 살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정산하는 방법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유자 대신 반환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반환액은 실제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청과 지급 내역은 문자나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두면 정산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고지서 등 자료를 제시해 정산을 다시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실제 부과됐는지, 임대차계약에서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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