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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되,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 시점과 등기 확인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자체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후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반환만으로 잔액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내역과 잔액을 정리하고, 등기 말소 여부는 남은 보증금과 권리 상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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