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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기간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요구 의사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갱신을 결정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집주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후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집주인의 답변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질문 2. 구두로 갱신을 요청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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