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잔금 전,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까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소유자와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갑구와 을구를 나눠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지,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살펴봅니다. 계약 후 새 담보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기존 권리를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했다면 실제 말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말소 절차 맞추기
대출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거래라면 매도인의 말만 듣기보다 금융기관의 상환액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일부가 대출 상환에 쓰이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말소 서류를 언제 받는지 매도인·금융기관·등기 업무 담당자와 미리 조율하세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가능한 한 같은 일정으로 맞추고, 계약 당시와 다른 권리가 발견되면 먼저 잔금 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뒤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설정 원인과 말소 계획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인과 처리 방안을 협의하세요. 필요하면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하는 게 좋나요?
계약 전 확인은 기본이며,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최신본으로 접수일과 권리 변동 내역을 살펴보세요.